정말 위기는 위기이다. 2024년 2분기 출산율은 0.71로 6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다. 당연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최근 대응 노력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청 절차 간소화, 분할 사용 확대, 사업주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은 일-가정 양립과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보인다.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휴직 지원,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성평등한 육아 문화 정착, 청년 일자리 안정화,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도 중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이므로,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인구 구조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608.html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250만원…이르면 내년 1월부터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 눈치 보는 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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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1.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2. 단기 계약직 노동자: 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음

3. 플랫폼 노동자: 배달, 대리운전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고용 형태가 모호해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예술인 및 특수직종 종사자: 불규칙한 수입과 특수한 근로 형태로 인해 기존 제도에 포함되기 어려운 직군이 있음

5. 농어촌 종사자: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 속하지 않아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음

6. 학업 중인 부모: 대학(원)생 등 정규 직장이 없는 학생 부모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7. 경력 단절 여성: 출산 전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은 재취업 시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8.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 자격에 따라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초단시간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10. 복수의 파트타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3072122045

 

경기도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제도 개선 나서

경기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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