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과 난임의 정의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 원인은 다양하며, 여성과 남성 둘 다 스스로의 건강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저하, 배란장애, 난관손상, 자궁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무정자증, 희소정자증, 정자 활동력, 정자 모양 등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난임 문제에 대한 지원은 주로 의료적 접근과 경제적 보조가 가장 중요해보인다. 난임 치료는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의료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진단에서 시작하여 치료 방법의 선택, 시술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은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이미 시행 중임)
난임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온라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e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개인적으로는 임신 준비 부부외에도 임신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전에 공유하였던 '경북도 저출생극복아이디어공모'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들은 난임을 겪는 개인이나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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