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 5.1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지원
    • -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정책은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이며 난임여성 1명당 회당 최대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기존에 시술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로, 개인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과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도정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의료비 지원도 그 일부이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아이원더 124 도민참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하며, SNS를 통해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평소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 전년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관련 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1437

관련 영상: https://youtu.be/la7rQzkaHeY?si=4Jh9vssxGOzY9-zI

 

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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